희망저축계좌 2유형 2차 모집, 7월 27일까지…정부지원 720만원
월 10만 원을 저축하며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3년 동안 정부지원금 최대 72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2차 모집 기본정보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가 저축 습관을 만들고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차, 2차, 3차 모집이 예정돼 있으며 이번 2차 신청은 7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지원 72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될까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 유지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연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1년 차: 월 10만 원 지원, 12개월 합계 12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지원, 12개월 합계 24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지원, 12개월 합계 360만 원
본인이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은 360만 원입니다. 정부지원금 720만 원을 더하면 기본 적립액은 총 1,080만 원이며, 여기에 은행 이자와 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가입 조건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다른 자산형성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다른 자산형성지원 통장 가입 이력 등에 따라 최종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차상위 확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근로소득이나 중복가입 조건을 추가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유지조건
- 매월 납입 마감일 전까지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
-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활동 유지
- 사업에서 정한 자립역량교육 이수
- 만기 시 정부지원금 사용 목적을 담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주소와 가구원, 소득 또는 근로상태가 바뀌면 담당기관에 신고
월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더라도 정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액 적립됩니다. 납입 누락이나 근로활동 중단은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준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 증빙
-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자료 등 사업소득 증빙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재산 확인에 필요한 자료
-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가구 상황과 직업 형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는 인정되는 소득 증빙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복지 담당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집일정
강남구 스마트복지관: 2026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요건
최종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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