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이름의 광고 사이트가 아닌 공식 주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발급수수료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무료
주요 서비스열람·발급·인터넷 신고
고객센터1899-2732

발급할 수 있는 주요 증명서

증명서주요 확인 내용자주 사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 관계학교, 회사, 보험과 각종 지원 신청
기본증명서출생·사망·국적·개명 등 개인 신분사항미성년자 금융업무, 개명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와 혼인·이혼 관련 사항주택, 금융과 행정업무
입양관계증명서입양 및 친양자 관계관계 확인이 필요한 행정절차
영문증명서영문으로 표시되는 가족관계 정보해외 체류, 비자와 현지 행정업무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1. 주소창에 efamily.scourt.go.kr을 직접 입력해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추가 확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사이트에 표시되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5.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6. 일반·상세·특정 중 제출기관이 요구한 증명서 종류를 고릅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해 발급합니다.
제출 전에 확인: 기관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일반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도 제출기관의 안내에 맞춰 선택하세요.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변동사항을 포함해 더 넓은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자가 필요한 가족이나 특정 기록을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증명서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상세를 선택하기보다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제출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모바일에서도 사이트 접속과 전자문서지갑 수령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종이 출력이 필요하면 프린터가 연결된 PC 환경이 편리합니다. 모바일 화면을 단순 캡처한 이미지는 공식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DF 저장이나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는 제출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화면 열람용과 법적 제출용을 구분하고 문서의 발급번호와 진위확인 기능을 이용하세요.

인터넷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부 정정과 등록기준지 변경 등 일부 신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인터넷 신고 대상은 아니며 신고인 자격과 첨부서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가 전송되는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메뉴에서 대상 업무와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이트 접속이 안 될 때 확인사항

  • 주소가 efamily.scourt.go.kr로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팝업 차단으로 인증창이나 출력창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고 보안 프로그램 안내를 따릅니다.
  • 정기점검 또는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 공지를 확인합니다.
  • 출력 실패 시 문서가 이미 발급 처리됐는지 발급내역을 확인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평일 운영시간에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개인정보 주의: 검색광고나 문자로 전달된 유사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주소와 브라우저의 보안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고객센터는 1899-2732 또는 031-776-7878이며 평일 운영시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시스템 점검 중에는 증명서 발급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