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이름의 광고 사이트가 아닌 공식 주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할 수 있는 주요 증명서
| 증명서 | 주요 확인 내용 | 자주 사용하는 경우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 관계 | 학교, 회사, 보험과 각종 지원 신청 |
| 기본증명서 | 출생·사망·국적·개명 등 개인 신분사항 | 미성년자 금융업무, 개명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혼인·이혼 관련 사항 | 주택, 금융과 행정업무 |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및 친양자 관계 | 관계 확인이 필요한 행정절차 |
| 영문증명서 | 영문으로 표시되는 가족관계 정보 | 해외 체류, 비자와 현지 행정업무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 주소창에 efamily.scourt.go.kr을 직접 입력해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추가 확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이트에 표시되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 일반·상세·특정 중 제출기관이 요구한 증명서 종류를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해 발급합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변동사항을 포함해 더 넓은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자가 필요한 가족이나 특정 기록을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증명서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상세를 선택하기보다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제출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모바일에서도 사이트 접속과 전자문서지갑 수령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종이 출력이 필요하면 프린터가 연결된 PC 환경이 편리합니다. 모바일 화면을 단순 캡처한 이미지는 공식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DF 저장이나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는 제출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화면 열람용과 법적 제출용을 구분하고 문서의 발급번호와 진위확인 기능을 이용하세요.
인터넷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부 정정과 등록기준지 변경 등 일부 신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인터넷 신고 대상은 아니며 신고인 자격과 첨부서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가 전송되는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메뉴에서 대상 업무와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이트 접속이 안 될 때 확인사항
- 주소가 efamily.scourt.go.kr로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팝업 차단으로 인증창이나 출력창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고 보안 프로그램 안내를 따릅니다.
- 정기점검 또는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 공지를 확인합니다.
- 출력 실패 시 문서가 이미 발급 처리됐는지 발급내역을 확인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평일 운영시간에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고객센터는 1899-2732 또는 031-776-7878이며 평일 운영시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시스템 점검 중에는 증명서 발급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