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어떤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나
외교부가 안내하는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다. 일반 전자여권 발급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여행 날짜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며 최종 발급 여부는 신청기관의 확인을 거친다.
발급되는 것은 복수여권이 아니라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최근 5년 안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해 법령상 제한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얼마가 필요한가
|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
| 항목기본 수수료 | 내용50,000원 |
| 항목친족 사망·위독 | 내용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7,000원 |
| 항목사후 환불 | 내용발급 후 6개월 이내 관련 증빙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청자는 항공권 사본 필수
공항에서 급히 신청할 계획이라면 항공권만 들고 가는 방식은 위험하다. 사진과 신분증, 신청서류가 모두 필요하므로 출발 전 준비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어디에서 접수하고 발급받나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센터와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비롯해 지정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구청,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 25개 구청과 수원시청·부산광역시청 등 광역자치단체, 일부 경기지역 시청도 포함된다.
기관별 운영일과 접수 가능 업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교부 국내 대행기관 검색에서 ‘긴급여권’ 취급 여부와 운영시간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다. 외교부 안내 기준 공항 민원실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09:00~18:00, 제2터미널 09:00~18:00,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 09:00~18:00로 안내돼 있지만 휴무 조건은 터미널별로 다르다.
출국 직전 신청할 때 확인할 순서
먼저 외교부 국가별 긴급여권 인정현황을 확인하고, 그다음 가까운 긴급여권 발급기관의 당일 운영 여부를 조회한다. 이후 신분증·사진·항공권·사유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긴급여권이라고 해서 모든 신청이 즉시 발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공편 출발 직전에 무작정 방문하기보다 해당 기관이나 여권 민원 상담전화 02-3210-0404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긴급여권 수수료는 무조건 5만원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50,000원이지만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17,000원이다. 일정 조건에서는 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을 제출해 차액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신청하면 항공권이 필요한가요?
외교부 안내상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접수 시 항공권 사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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