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보험료 절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80% 지원 대상과 절차 한 번에 확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 2026.06.03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놓치면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핵심 조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과세표준, 종합소득 등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
공식 안내상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세부 금액은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 단계에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4. 근로자 보수, 입사일, 자격취득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5. 처리 결과와 보험료 고지 내역에서 지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함께 준비
기존 사업장
지원 신청서와 근로자 보수 정보 정정 여부 확인

자주 놓치는 부분

두루누리는 단순히 직원 수가 적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격취득 신고, 보수월액, 신규가입자 여부, 제외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채용 후 신고가 늦어지면 지원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처리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