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열람·발급 수수료와 제출용 차이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며,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과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단순 확인용으로 1통당 700원 기준입니다.
발급용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는 1통당 1,000원 기준입니다.
주의은행·관공서 제출은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시작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 확인열람 700원·발급 1,000원 기준 확인
인터넷등기소 이용 안내 보기서비스 점검과 이용 환경 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기본 순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주소, 소재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중 편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뒤 발급용 문서를 출력하거나 필요한 파일로 저장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인터넷 열람은 현재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전세 계약 전 권리관계만 확인할 때는 열람도 유용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문제가 없었더라도 오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같은 권리 변동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잔금일 또는 계약 직전에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이 안 될 때 확인할 점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동·호수 입력이 정확해야 원하는 전유부분 등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다르게 검색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조회해 보세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찾는 경우에는 부동산 메뉴가 아니라 법인 등기 메뉴에서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등을 기준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발급 후 꼭 봐야 할 항목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여부를 보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권 설정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이 크다면 등기부 확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금융기관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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