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의 가족사가 알려진 뒤 증조부 안상호 의사를 둘러싼 100여 년 전 기록까지 다시 소환됐습니다. 무엇이 사료로 확인되고 무엇이 논란이나 추정인지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안상호 의사 논란을 시간순으로 보면
| 1872년 | 안상호 출생.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자료에 기록됨 |
|---|---|
| 1902년 | 도쿄자혜의원의학교 졸업 및 일본 의사자격 취득 |
| 대한제국기 | 귀국 후 의료 활동 및 궁중 출입 기록 |
| 1918년 | 매일신보에 일본식 생활양식과 가족생활을 다룬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도됨 |
| 1919년 |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진료에 관여한 의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됨 |
| 1927년 | 사망 |
| 2026년 | 하영의 증조부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과거 행적이 다시 온라인에서 논쟁이 됨 |
1902년 의사자격 기록은 비교적 분명하다
안상호의 의료인 경력은 단순한 온라인 주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과 대한의사학회 자료에는 안상호가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표현에서는 그를 ‘한국인 최초 일본 의사자격증 취득자’라고 소개합니다. 다만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사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재필처럼 미국에서 의학 교육과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더 앞선 시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친일 논란의 핵심은 1918년 신문 기록
2026년 논란이 커진 직접적인 이유는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기사가 재조명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는 당시 기사에서 안상호의 일본인 배우자와 일본식 의식주를 강조한 내용이 등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안상호의 친일 성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총독부 기관지가 특정 조선인 가정을 ‘모범적인 내지화 사례’처럼 소개한 기사라는 점과, 신문에 소개된 생활양식만으로 법적·역사학적 의미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확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종 독살설과 안상호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
1919년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당시 사회에는 독살설이 크게 퍼졌습니다. 안상호는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진료한 의료진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이 때문에 후대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안상호와 독살설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종 독살설은 당시 널리 확산된 역사적 의혹이지만, 안상호가 독살을 실행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료 참여 기록과 독살 가담 주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나
2026년 8월 11일 머니투데이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안상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현재까지 안상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였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개인의 모든 행적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특정 신문 기사 한 건만으로 공식적인 친일파라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하영 소속사는 무엇이라고 밝혔나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2026년 8월 10일 여러 매체를 통해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인 것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확산된 친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정확한 정리는 안상호의 의사 경력과 일부 일제강점기 기록은 확인되지만, 이를 토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사료 검토가 필요하며 유족 측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공개자료 기준이며 향후 추가 사료나 연구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