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
총 예상 수령액 계산기
어려운 용어 대신 질문에 답하면, 받을 가능성·하루 금액·받는 기간·총 예상액을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① 자격 확인퇴사 사유 + 180일 요건
② 하루 금액평균임금 60% + 상·하한
③ 총 예상액나이 + 가입기간 자동 반영
1기준과 퇴사 사유
먼저 언제 퇴사하는지와 퇴사 이유를 골라주세요.
기준 연도퇴사한 해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확정됐지만, 2027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결과는 예상값이며 고임금 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자진퇴사 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통근 곤란, 가족돌봄 등. 실제 인정은 고용센터가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최근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가요?
※ 단순히 “6개월 근무”와 정확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 유급 처리된 날 등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준입니다.
지금 일할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2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두 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가 정해집니다.
세
장애인 해당 여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 계산용
년
개월
※ 이전 직장 가입기간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나 3년 이상 공백 등이 있으면 실제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근로시간과 월급
퇴직 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월급은 세전 금액이 가장 편합니다.
원
※ 이 계산기는 쉬운 모의계산을 위해 월평균 급여 ÷ 30으로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되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표 한눈에 보기
| 퇴사 당시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계산 전에 꼭 알아두세요
수급자격: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비자발적 이직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금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입니다.
2027년 금액: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확정되어 단순 연동 하한은 8시간 기준 68,480원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 제작 시점에는 2027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확정되지 않아 결과를 예상값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지급액: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피보험단위기간, 퇴사사유, 반복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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